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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3조위반에해당인가요? 단체급식1년계약직으로계약만로한달을앞두고같이일하는직원의갑작스러운 퇴사로 3주이상을 새벽5시부터오후2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만료를 앞두고있는데 인원 보충및 대체인원도처리안고
단체급식1년계약직으로계약만로한달을앞두고같이일하는직원의갑작스러운 퇴사로 3주이상을 새벽5시부터오후2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만료를 앞두고있는데 인원 보충및 대체인원도처리안고 책임자는 자기쉬는날에 연차까지쉬며 한달동안17일을쉬며 당연하다는듯 연장에대한52시간에대한 수당은전산에 입력이안되니 이월처리하겠다합니다. .1년 다니는동안52시간 추가근무는 오픈때2주 중간에 책임자기 해외여행간다고 2주쉬지않고 할때마다 연자수당또한이월에 또이월 지급하더니 퇴사하는사항에서도 또이월한다네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와 연차 수당 이월 처리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근무를 강요받고, 연차 수당이 이월 처리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