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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면세점에서 주류구매후 입국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일본여행후 공항 면세점에서 주류 700ml 두명 구매했습니다(45,120엔=43,6800원)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일본여행후 공항 면세점에서 주류 700ml 두명 구매했습니다(45,120엔=43,6800원)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일본 공항 면세점 주류 구매 후 입국 시 세관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후 주류 구매 건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두 분의 구매 내역은 1인당 면세 범위를 전혀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류 면세 규정 (1인당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수량: 2병 이하
* 총용량: 2L (2,000ml) 이하
* 총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이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기준이며,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기
두 분이서 각각 1병씩, 총 2병을 구매하셨으므로 1인당 면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 1인당 수량: 1병 (면세 기준 2병 이내 ▶ 충족)
* 1인당 용량: 700ml (면세 기준 2L 이내 ▶ 충족)
* 1인당 가격: 22,560엔 (약 21만 8천원). 이는 1인당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 400달러 이내 ▶ 충족)
추가 정보: 일반 면세 한도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주류 면세 한도는 일반 물품 면세 한도(1인당 800달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술의 가격(436,800원)은 1인당 800달러까지 허용되는 쇼핑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 이외에 다른 물품을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하셨더라도, 술은 별도의 면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은 모든 면세 기준을 충족하시므로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여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