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항면세점에서 주류구매후 입국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일본여행후 공항 면세점에서 주류 700ml 두명 구매했습니다(45,120엔=43,6800원)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일본여행후 공항 면세점에서 주류 700ml 두명 구매했습니다(45,120엔=43,6800원)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일본 공항 면세점 주류 구매 후 입국 시 세관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후 주류 구매 건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두 분의 구매 내역은 1인당 면세 범위를 전혀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이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기준이며,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분이서 각각 1병씩, 총 2병을 구매하셨으므로 1인당 면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 1인당 수량: 1병 (면세 기준 2병 이내 ▶ 충족)
* 1인당 용량: 700ml (면세 기준 2L 이내 ▶ 충족)
* 1인당 가격: 22,560엔 (약 21만 8천원). 이는 1인당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 400달러 이내 ▶ 충족)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주류 면세 한도는 일반 물품 면세 한도(1인당 800달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술의 가격(436,800원)은 1인당 800달러까지 허용되는 쇼핑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 이외에 다른 물품을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하셨더라도, 술은 별도의 면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은 모든 면세 기준을 충족하시므로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여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