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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 조건 불이행 후 퇴직금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작년 7~10월동안 학원알바를 한 대학생입니다알바를 그만두게 된시점은 학원과 용역관계체결시 이야기
안녕하세요작년 7~10월동안 학원알바를 한 대학생입니다알바를 그만두게 된시점은 학원과 용역관계체결시 이야기 되었던 개월수보다 며칠 짧았습니다. 제게 불이행하였으니 알바비체서 15만원을 차감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애초에 출근을 주에 불규칙적으로 하던탓에2,3일 부족한 출근으로 15만원을 내는게 부당하게느꼈졌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몇달 후 15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하지만 그일을 까맞게 잊고 살던 중 올해 4월말 쯤 청구가 들어왔습니다.제가 무지하여 이게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도모르겠거니와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청구 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2.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해서 지급해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제가 지난달에 낼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이제 여유가 있어 낼수 있게 되었는데,제 기록사항에 빨간줄이 그일수도 있는건가요?사건이 한참 지나서 제가 뭘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것같은데 돈만 지급하면 해결될일까요?전문가님들 답변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