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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OB로 수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FOB조건으로 수출 진행예정입니다.  먼저 타이완으로 수출예정인데, 이 경우
안녕하세요 FOB로 수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FOB조건으로 수출 진행예정입니다.  먼저 타이완으로 수출예정인데, 이 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FOB조건으로 수출 진행예정입니다.  먼저 타이완으로 수출예정인데, 이 경우 바이어측에서 포워딩 회사를 지정하고 알려주시면 협력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출이 처음이라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1. 수출자가 한국에 포워딩회사를 지정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대략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이외에 수출자가 따로 진행해야하는 서류나 업무가 있을까요?2. 관세사분을 따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언제 섭외하면 되는지요?* T/T로 일부는 선입금, 일부는 after shipment로 입금 받으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cont image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더에서 연락이 와서 선적일자, 서류/카고마감 등의 일정에 대한
전달을 해줄겁니다
수출자께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셔서 미리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이행하시고
해당 포워더가 정한 날짜에 물품 및 서류(선적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에 따라 사업용/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나 EMS(국제특송우편), 국제특송(페덱스, DHL, UPS 등)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바이어와 협의 후 선적스케쥴을 결정하시고
해당 스케쥴에 맞춰 수출신고를 이행한 뒤 정해진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제품 제조/조달에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
2.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상의 혜택)
3.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율에 따른 관세환급액 수혜)
또한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보통 수출업무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양식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의뢰/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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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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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누구나 수출입 할 수 있는 시대!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m.expert.naver.com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 온라인상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선별하여 판단하시고,
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