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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신청한것 보류할수있나요? 작년5월30일 이스타비자로 입국해서 9월초에 시민권 자녀의 엄마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미국 영주권신청한것 보류할수있나요? 작년5월30일 이스타비자로 입국해서 9월초에 시민권 자녀의 엄마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작년5월30일 이스타비자로 입국해서 9월초에 시민권 자녀의 엄마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몸이아파 병원가야하는문제로 한국입국해야하는상황인데 혹시 영주권을 보류할수있나요?아니면 한국서 연결해 영주권 받을수는없나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작년 5월30일 이스타비자로 입국해서 9월초에 시민권 자녀의 엄마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가야 하는문제로 한국입국해야하는상황인데 혹시 영주권을 보류할수있나요? 아니면 한국서 연결해 영주권 받을수는없나요?
Answer:
현재 영주권 진행 중이라 I-485에 근거한 advance parole 없이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I-130은 그대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진행 중이던 I-485는 취소가 됩니다. 한국으로 올 경우 추후에 ESTA로 미국 재입국은 어렵고 반드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재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I-130은 한국으로 돌려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9월 초 I-130을 접수한 경우라면 아직 승인도 되기 전이라서 한국에 올 경우 기다리는 기간은 18개월~24개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