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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폐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현금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대한항공 화폐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현금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현금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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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시 현금 소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입국 시:
• 외화 현금: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위안화 현금: 20,000위안(약 35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출국 시:
• 외화 현금: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만 반출이 허용됩니다. 추가로 반출하려는 금액이 있을 경우, 외환관리국 또는 공인된 은행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위안화 현금: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출은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출국 시:
• 외화 현금: 개인당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반복 출입국 시: 15일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당일 출국 및 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소지할 수 있는 외화 현금 한도가 각각 1,000달러 및 500달러로 제한되며,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항공사: 대한항공을 이용하더라도 위의 현금 소지 및 신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현금 소지 및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