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1년 후 여권발급과 해외여행 되나요? 2023년 10월에 인가결정이 났어요. 15개월 정도 지났는데 변제금이 2달 밀려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1년 후 여권발급과 해외여행 되나요?

2023년 10월에 인가결정이 났어요. 15개월 정도 지났는데 변제금이 2달 밀려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권발급이 잘 안되나요?해외여행 목적은 가족여행인데(4박5일) 제 돈을 써서 가는건 아니고 필요한 경비 모두 엄마가 부담하셔서 제 통장에 경비가 입금된 내역도 있습니다.항공권만 구입해둔 상태이고 내일 여권을 신청하러 가려고 했는데.. 회생중에 여권을 재발급 하려면(유효기간 만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여권 발급 허가 신청서를 안내면 무조건 여권발급이 안되는건지신청서를 내도 발급이 안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하구요.출국허가 신청서도 꼭 내야하는지도요... 안내면 여행 못가나요?여권발급과 출국 허가 신청서를 낸다면 처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월 5일 출국인데 그 전 주가 설날이라 일주일 통으로 빨간날이니까요... 혹시 그 전에 안나올까봐요ㅠㅠ시청가서 하는 여권신청과 법원에 하는 여권발급 허가 신청을 같은날 해도 될까요?
개인회생중이라는 사실과 해외출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해외 출장 다니는 사람들도 개인회생 잘만 하고, 물론 계절마다 해외여행 다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면서 회생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해외여행을 한다면 법원이 과소비로 볼수도있고 또 채권자집회 참석가능 여부 등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인가후라면 아무 상관도 없고 제약도 없습니다.
따로 법원에 허가신청 같은거 필요없고 그냥 남들 일반적인 여권 재발급 절차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보통 2주 걸릴겁니다. 출국허가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재판중인 피고인이나 병역 문제 걸려있는 미필자들이나 하는거지 개인회생중이고 미납 있다는 이유로 출국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