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혼인신고 상태이고현재 같이 태국에 가따와서 90일 비자
태국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혼인신고 상태이고현재 같이 태국에 가따와서 90일 비자 [kta]로 거주중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서 받을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어떤 서류가 필요하고초기이수프로그램은 어떤것인가요??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저는 직장인이라 소득은 충분하고.. 조건은 맞는데외국인등록증 발급후120시간or학위수료증Of한국어 시험을 통과 및 수료하고f6를 하는게 맞나요??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두분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을 받은 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건강진단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혼증명서
원본, 의사소통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