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 이용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거주하게 되었는데 한국여권으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 이용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거주하게 되었는데 한국여권으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로 물건 구매가 가능한데다공항수령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바로 살 수 있더라고요.아무래도 면세가이다보니 저렴해서 이용할까 하는데해외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한국에 들고가지 않는다면1인 면세한도로 카운팅 되지 않는 것인가요?그냥 여기서 쓰고 먹고 다 버리고 갈건데 면세한도로 카운팅되나요?+ 혹시 면세점에서 산 제품 한국으로 택배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소비하고, 국내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세범위에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만 카운팅 됩니다.
2.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택배방식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물품가격 150달러(미국특송의 경우는 200달러)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배송비 합한 금액기준으로 소정의 세금 납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