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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지은 창고(제1종근생)이 있습니다. 임대 들어올 분이 공장(캠핑카 제작)을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지은 창고(제1종근생)이 있습니다. 임대 들어올 분이 공장(캠핑카 제작)을 운영하려 합니다.2종근생(제조업소)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없이 사용가능할지요?답뱐 미리 감사드립니다.
1)용도변경신고 대상입니다.
2)근생제조업소로 변경할려는 건죽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3) 500이상이면 공장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사업상 공장등록증이 필요할텐데 건축용도를 변경하실거면 공장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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