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 D-10 비자 변경 시 일용직으로 급여신고 가능한가? 기존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외국인 학생인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려고하니 D-10으로 비자가
기존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외국인 학생인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려고하니 D-10으로 비자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1. 동일하게 일용직으로 급여신고 가능한지?2. 근무하는곳은 동일한데, 비자가 변경되었어도 취업활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물어볼곳도 없고, 정보도 많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