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결혼준비중에 남자친구와 유흥업소를 다니고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연애기간부터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꼬시고싶다, 이쁘다, 귀엽다 등 저에게 하던 애정표현과 동일하고 서로 사진도 주고받고 하는걸 다 확인도 했구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연애하고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빚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빚의 원인은 해외여행과 친구들과 놀기 위해 쓴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랑 연애를 하고나서는 돈 없어서 안간다고 했구요. 그런데 결혼준비한 최근까지 다녀온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데 동거하던 와중에도 유흥업소에서 놀다가 외박한것도 확인하게 되었구요. 저는 이걸 사유로 파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채액 배우자가 남자친구가 되는지와 그로 인해서 위약금, 즉 혼인준비로 인해서 든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신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