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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후 군대 날짜 미루는법 제가 4월부터 해외에 가게되는데 그동안 군대 어떻게 미루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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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부터 해외에 가게되는데 그동안 군대 어떻게 미루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신체검사 하고나서 무얼 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영 연기는 입영 일자가 나와야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세 이하는 해외로 출국 하시면 병무청 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직권 으로 연기 처리 하므로 따로 신청 하지 않습니다.
단, 25세 이상이 될 때 까지 해외 체류 하실 생각 이라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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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