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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주류 사올때 세금 면세주류 기준이 2025년 기준, 병수제한없이 2L, 400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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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기준이 2025년 기준, 병수제한없이 2L, 400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결제 기준인가요 가지고 갈때 누가 가져가는지가 기준인가요?지금 일본에서 돈키호테에서 주류를 구매했는데 친구랑 따로 구매할려다가 계산 하기 시간걸릴거 같아서 그냥 700 미리 세병 제가 구매했는데 이러면 2.1리터잖아요 이때 한국들어갈때 친구랑 두병 한병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면 상관없을거라규 생각했는데이게 아닌가 싶어서요..ㅠㅠㅠ 알려주세여..
주류 면세 한도는
2리터 이하
2병 이하
400달러 이하
이 3가지 조건에 다 부합되어야 면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하여 관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200달러 짜리 위스키 1리터
200달러 짜리 일본주 1리터
이렇게 구매했다면 합계 2리터, 2병, 400달러 조건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면세입니다만,
200달러 짜리 위스키 1리터
300달러 짜리 일본주 1리터
이렇게 구매했다면 합계 2리터, 2병의 조건에는 부합되나 가격이 500달러가 되므로 초과분 100달러에 대해 관세 내야 합니다.
당연히,
200달러 짜리 위스키 1리터
100달러 짜리 일본주 500미리
100달러 짜리 소주 500미리
이렇게 구매했더라도 합계 2리터, 가격 400달러의 조건에는 부합되나 병수가 총 3병이 되므로 초과분 1병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세관에서 싼 쪽의 술로 과세를 부가하니 자진신고 할 경우 자진신고 30%감면 돼서 납부할 세금은 엄청 적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결제를 누가 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 누가 얼마만큼 들고 있냐가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됐든 2병 나머지 한 분은 1병 이렇게 나눠 들고 오면 관부가세 부가 안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