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비자 거절 b2비자 받기 제가 23살때 esta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려는데 로스앤젤러스 공항에서 입국 거절
제가 23살때 esta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려는데 로스앤젤러스 공항에서 입국 거절 당했거든요....엄마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여행할겸 방문해도 좋다길래 가는거였어요. 여행사 직원분이 비자를 대신 끊어주셔서...사실 저는 비자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안일하게 입국 해서 인터뷰 할때 해야할 말 아닌 말을 몰랐던 것 같아요...입국 비행기는 끊고 출국 비행기는 끊지 않았어서 엄청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 친구가 식당하는데 놀다가 가끔 바쁠때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던걸.... 일하는것 처럼 인식해버려서 너 일하러 미국 가는구나?!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esta비자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가고 싶은데.....예전에 인터뷰 한거 읽어보니까....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esta 거절되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한국인 남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 인데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ESTA로 입국이 거부되고 ESTA가 취소 된 것은 미국에서 본인이 불법취업과 한국행 항공권이 없어서 미국에서 장기체류 하는 것을 의심 받아서 미국 입국이 거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거부 시에 입국금지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입국 거부 시에 본인이 서명한 종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입국거부한 종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종이를 가지고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ESTA를 재승인 받는 것은 불가능하여 반드시 B 비자를 승인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한데 B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본인이 다시는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취업 의도가 없으려면 본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세금신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부로 생활을 한다면 비자를 받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중국적자인 것은 본인의 B2 비자 발급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미국국적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에게 이민의도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혼인신고를 한지 시간이 꽤 지나는 것이 유리하고 자녀가 있는 것이 유리하고 한국에서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