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양육비청구 협의이혼으로 곧 최종이혼까지 일주일 남았구요저는 남자입니다. 중3아들하나있구요양육 친권 제가 다가지구
협의이혼으로 곧 최종이혼까지 일주일 남았구요저는 남자입니다. 중3아들하나있구요양육 친권 제가 다가지구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재산은 제앞으로 채무빼면 한 5천정도있구요양육비양육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제집에서 나가면서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모르나상상을 초월하게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두고나갔으며 전기세 가스비등등 이혼시작시점부터어마어마하게 미납을하고 나갔네요 평소 씀씀이가 헤퍼 카드연체 대부대출등등심하여 이혼하고 그래도 불쌍한마음에 양육자부담으로 양육비를 그렇게했는데 너무 괘심해서 양육비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재 전화도 수신정지 카드연체 신불같아보입니다그래도 양육비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협의이혼이 되고나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무효화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