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제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을 한 상황으로 체크인시 금연객실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저와 아버지가 투숙을 했고 저는 비흡연자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연객실인 줄 모르시고 새벽에 담배를 두 대 피우셨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전화가 와서 흡연을 했으니 익일 방을 못쓰게되어 20만원을 손해보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1. 제 이름으로 투숙하였지만 저는 비흡연자로 호텔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흡연을 한 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올까요? 2. 영업을 못하게된 익일 숙박비는 7만원이지만 2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나오기전에 확인할 때 냄새나거나 특별하게 더럽혀지거나 손해입힌부분은 없습니다.)3. 금연객실에 대해 안내받지못하였는데 배상을 해야하나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