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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돌잔치 후 돌반지 및 돌팔찌 선물 한국관세 안녕하세요.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이쁜 딸을 낳은 아기아빠 입니다.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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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돌잔치 후 돌반지 및 돌팔찌 선물 한국관세 안녕하세요.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이쁜 딸을 낳은 아기아빠 입니다.제 딸
안녕하세요.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이쁜 딸을 낳은 아기아빠 입니다.제 딸 외가에서(베트남) 돌 잔치를 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한국으로 입국시에 여행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1. 한국에서 금반지 2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한국에서 가지고 간 금 반지도 관세를 내어야 하납니까?2. 외가에서 돌 잔치 후 와이프 친가 친척 분들이 금 팔찌 2돈 2개, 반돈 팔찌 1개와 반돈 반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팔찌와 반지를 돌 잔치 후에 계속 착용 중 입니다. 한국 입국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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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받은 돌반지와 돌팔찌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관세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한국 입국 시 금 제품 관세 및 세금 신고 기준
✔ 1인당 면세 한도: 600달러 (약 80만 원)
✔ 금(귀금속)은 개별 면세 한도가 없음 → 600달러 초과 시 신고 필요
✔ 개인적으로 착용한 금반지·팔찌라도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부과 가능
1️⃣ 한국에서 가져간 금반지 2돈 → 관세 내야 하나요?
신고할 필요 없음
원래 본인이 소유한 금 제품을 베트남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 대상이 아님
단, 입국 시 한국에서 가져간 물품이라는 증빙(구매 영수증 or 사진 등)을 제시하면 문제 없음
TIP
✔ 금반지를 출국 전에 공항 세관에 "반출 신고" 했다면 입국 시 별도 신고 없이 그대로 반입 가능
✔ 반출 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용감이 있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음
✔ 새것처럼 보이면 "구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관 직원이 질문할 수 있음 → 원래 본인 물건임을 설명하면 해결 가능
2️⃣ 베트남에서 돌잔치 선물 받은 금팔찌·반지 →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필요 여부는 총 가치에 따라 달라짐
선물 받은 금: 금팔찌 2돈(2개) + 반돈 팔찌(1개) + 반돈 반지(1개) = 총 5돈 (약 18.75g)
금 시세(2025년 3월 기준)로 계산하면 약 150~170만 원 정도
600달러(약 80만 원) 초과 시에는 세관 신고 필수
3️⃣ 선물 받은 금 제품을 착용한 상태로 입국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음
개인적으로 착용 중이어도 귀금속은 면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600달러 초과하면 신고 대상
특히 새것처럼 보이면 선물받은 게 아니라 "구입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 줄이려면?
✔ 착용한 상태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관 직원이 질문하면 선물받았다고 설명
✔ 완전 새것처럼 보이면 문제될 수 있음 → 자연스럽게 착용한 흔적을 만드는 게 도움될 수도 있음
✔ 돌잔치 선물이라는 증빙 (사진, 와이프 친척들의 선물 인증 등) 확보하면 유리
결론! 한국 입국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에서 가져간 금반지 2돈 → 신고 필요 없음
✅ 베트남에서 받은 금팔찌·반지(총 5돈) → 총가치 600달러(약 80만 원) 초과 가능성 큼 → 신고 필요
✅ 착용한 상태라도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 있음 → 선물받았다는 증빙(사진, 설명) 준비
TIP:
✔ 공항 도착 시 세관 신고서 작성 & 신고 통로 이용 (신고 안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음)
✔ 세금은 20%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 착용한 상태라도 새것처럼 보이면 "구입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
결론적으로, 600달러 초과 여부를 고려해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