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0자 이내로 줄여야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자본금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 했고, 어떤 해외 국제 쇼핑몰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제가 상인, 즉 판매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 여권 정보와 운전면허증 앞,뒤면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승인되어 저는 판매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되었습니다.이 쇼핑몰은 저의 사업장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공급받는 상품을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진열만하여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주문 결제 처리를 완료하면 저는 해당 상품의 원가, 포장, 배송비를 합하여, 즉 도매가를 국내 대행사 계좌에 입금하고 배송이 진행되어 소비자가 물품을 전달 받으면 쇼핑몰은 저에게 제가 처음에 지불한 도매원가에 더해 약간의 이윤을 붙여주는 수익 구조입니다.순조롭게 진행되던 와중 1000만원 상당의 도매원가를 지불해야하는 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주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의 자본금은 500입니다. 이미 처리되어 진행중이었던 300만원 어치 제품의 도매원가와 이윤을 전부 쇼핑몰로부터 입금받는다고 해도 다합쳐야 530정도입니다. 당연히 지금 요청받은 주문과 이에 상응하는 주문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저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저의 상황을 설명하며 저에게 주문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주문 취소 또는 환불 조치를 해달라 요청했고 제 잘못이 명백하니 제 쇼핑몰에 빠른 폐쇄 요청을 신청하였으나 폐쇄에는 24시간이 필요하고 주문 취소 또는 환불 조치 또한 불가하며 폐쇄되는 24시간 동안 저에게 들어온 주문은 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대로 무조건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상 최종적으로 한국 법원을 통해 당신을 소송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제가 국제사기단을 마주한 것이라면 경찰서든 다시 변호상담이든 받겠습니다.하지만 정식적인 국제 쇼핑몰이라면 저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