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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튀르키예 국제결혼 제가 튀르키예 와이프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이제 튀르키예 와이프 비자 변경을
한국 튀르키예 국제결혼 제가 튀르키예 와이프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이제 튀르키예 와이프 비자 변경을
제가 튀르키예 와이프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이제 튀르키예 와이프 비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아직 튀르키예에 계신 와이프 부모님께선 부모님은 결혼사실을 알지 못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릴려 합니다.궁금한점은 한국에서 와이프 비자변경을 하게 되면 튀르키예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알게되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cont image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튀르키예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 중이거나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에는 결혼비자로 변경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변경한다고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2월에 수원출입국에서 우크라이나 배우자의 인도주의 사유로 결혼비자로 변경하는데 담당자가 초청인의
부모에게 현장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전화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들이니 반대하여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당당하게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결혼비자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과 우크라이나 배우자의 혼인신고, 인지신고, 결혼비자, 체류자격 그리고 국적취득까지
지난주 수원출입국에서 결혼비자와 국민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자녀의 국적취득신고까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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