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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6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취득자 채용시 4대보험 제목과 같이 G1-6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취득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 &
G1-6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취득자 채용시 4대보험 제목과 같이 G1-6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취득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 &
제목과 같이 G1-6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취득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 & 산재보험만 가능하다고 많이들 나와 있는거 같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상기 1번 내용이 맞다면, 두가지 보험 요율이 내국인과 동일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3. 정식 비자가 아니기에 고용주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nt image
G1-6 비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가능하며,
요율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고용주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