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부 입국 전 외도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 퇴소 하고나서 고향에 가서 외도를
국제결혼 신부 입국 전 외도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 퇴소 하고나서 고향에 가서 외도를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 퇴소 하고나서 고향에 가서 외도를 했습니다.아직 신부 비자 초청 전이구요.신부와 상대방이 했던 대화내용 사진 몇장만 있는 상태입니다.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신부의 외도 사실은 위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의 본질적인 합의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와 상대방의 대화 내용, 사진 등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부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혼인 무효 소송 외에도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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