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팩트만 기술합니다(문자,통화기록있는). 조정위원회 의뢰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날씨정보 : 서울 2월4일(화)오전부터 2월8일(토) 오전까지 아침은 영하10도이하 낮에도 영하의 기온 유지.1.발생한일 : 세입자의 투룸에 세입자가 지난 2월9일 오전 하수막힘 발견하고 집주인에 문자함.2.하수막힘 내용 : 2월10일 배수설비기사가 와서 확인한 결과 외부 보일러실 아래쪽 하수관이 얼어 막힘. 당일 배수설비기사가 조치 하여 10일 오후1시경부터 배수됨( 비용 발생 )3.세입자의 2월9일 2시 문자 : 2월5일수요일부터 2월9일오전까지 출장후 집에 와서 세탁하다보니 막힌것을 발견. 출장중에는 "보일러외출"모드와 수도 온수쪽에서 물 똑똑 떨어지게 하고 출장다녀옴.4. 집주인의 2월3일 문자공지 : "2월4일부터2월7일(금)까지 영하10도 이하로 떨어지니(문자 당시날씨예보기준 금요일까지 영하10도. 실제는 토요일오전까지 영하10도이하 ) 보일러적정히 틀어주시고, 수도 온수쪽으로 물똑똑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문자5. 집주인의 주장 : 집전체에서 영하18도 상황에도 하수가 얼어서 막힌 적은 없었고, 세입자가 출장을 가면서 보일러를 적정히 틀지 않고(주거기준 20도 +-) 보일러 외출(8도기준으로 알고 있음)로 해두고 다녀와서 보일러가 거의 돌지 않아 보일러실 추워지면서 보일러실 아래 배수관이 얼은 것이니 온전히 세입자 책임이 있다. 집주인이 할수 있는일이 없다. 보일러를 적정히 틀고 출장다녀왔거나, 집주인에게 출장동안 봐줄것을 알렸다면 집주인은 보일러 17도정도로 설정해두었을것 ( 실제 다른 세입자방도 당시에 여행중임을 알려와 그렇게 관리하였고 얼지 않음 ) 그러면 얼지 않았을것.2월10일 저녁 세입자가 비용분담을 요청해와 20%는 분담해주겠다고 답변함.6. 세입자의 주장 : 배관설비기사가 오기전인 2월9일 저녁통화시에는 집이 오래되어서, 오물이 차서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집주인이 얼만큼 책임질거냐 등을 물음( 9일저녁 통화당시 집주인은 얼어서그런것이면 세입자가 온전히 100% 책임져야한다고 답변함 ). 얼어서 발생된 것으로 판명된후에는 집주인 얼마 부담할지 물어보고, 집주인이 20%부담해주겠다고 하니, 80% 비용부담은 못한다면서 분쟁조정 의뢰한다고 함.이 경우 분쟁조정으로 가면 어떻게 결정되게 되나요? 결빙으로인한 경험 등 알고계신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