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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는 법인과의 거래 가능성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지식산업인지라 단가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의 거래 가능성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지식산업인지라 단가가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지식산업인지라 단가가 비교적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수반되는 잡무를 하는 시간이 점점 아까워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잡무들은 외주를 통해 처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직접 하다보니 잡무 처리를 원하는 저와 같은 니즈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시장이겠지만 예상하기로는 어느정도 수익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A에서 해당 사업영역을 추가하여 시작해보고싶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A에서 관련 업무처리자를 고용하고, AI프로그램들의 도움을 통해 잡무와 문서처리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부스트업하여 시간당 처리량을 극대화하여 이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제가 프리랜서로 받은 일 중 일부를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A가 일감으로 받아 처리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담당해주시는 회계사님께서는 '세무당국에서는 부당한 자기거래로 보려고 하겠지만 정당한 계약과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며 그 증거까지 명확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세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세무조사까지 경험하다보니 실질과세주의의 무서움을 깨달았고, 조사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의 영역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과정에서 세무당국이나 조사관이 문제삼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요? (업무처리를 명확히 계약서에 입각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모든 업무에 관한 증거는 남을 수 밖에 없는 일이며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또한 계약서도 공증을 받을까 고려중입니다.)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세금/행정/헌법 cont image